[홍콩] 식품 내 잔류 농약 허용 규정 명일(8월 1일) 전격 시행
조회377[홍콩] 식품 내 잔류 농약 허용 규정 명일(8월 1일) 전격 시행
작성자 : 이미선
홍콩에서 2014년 8월 1일부로 "식품내잔류농약허용규정"을 정식으로 시행 한다.
금번 규정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 태국 등 주요 무역국가와 기타지역의 기준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으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제품종류와 농약잔류항목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총 584개 농식품 중 360종류의 농약에 대해 7,083개 항목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시행 이후 농식품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금번 규정에서 중국 내륙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편이나
중국 내륙에서는 86% 정도의 제한범위에 대해서 아직 제정된 기준이 없으며
그 중 187종류는 이미 중국 내륙에 등록이 된 농약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범위가 제정되지 않아
농약사용범위초과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현황이며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금번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각각의 농식품에 대하여 백 여개의 제한기준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귤의 농약성분기준제한에 대한 항목은 136개, 배의 경우는 158개 항목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추후 홍콩 수출 제품에 대한 검열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각 생산,수출 기지에 투입되는 사전 검사비용 등의 추가로 인하여 원가의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금번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 360종류의 농약에 대한 허용 규정 중에
100여개의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현재 효율적이고 빠른 검사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항목과 관련되는 제품의 대 홍콩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준비과정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소모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였다.
출처 : FOODMATE.NET (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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