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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4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부분조항 수정 진행(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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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멜라민분유 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도의 가소제독전분(塑化劑毒澱粉)사건, 작년도에 있었던 구리엽록소가짜기름(銅葉綠素假油)사건, 추석 전에 발생한 하수구 식용유사건, 이번에 일어난 딩신(頂新)그룹이 베트남으로부터 사료용 기름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용유를 제조한 사건까지 잇달아 식품업계에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대만내의 식용유 공장에 대한 검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에 대하여 대만 당국은 10월 17일 행정원 과학기술 및 위생복리에 대한 감독 관리는 한달 동안 불량식용유 관련된 문제해결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식품안전 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쟝빙황(蔣丙煌)정무위원이 전임 츄우원다(邱文達) 위생복리부 부장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새로 취임된 쟝빙황 부장은 미국 일리노이 공대(伊利諾大學) 식품과학과(食品科學系) 박사 출신으로 대만대학교(台灣大學) 식품과학기술(食品科技) 연구소 담당교수였으며 현직 행정원 정무위원이다.

 

사회복리 및 위생환경위원회는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부분조항 수정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원에서 10월 16일 해당 초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기관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진행하며 문제가 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억 신대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것이며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상업, 공장(법인)등기 등 폐지조치를 진행 할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

 

관련 부처는 8차례에 거친 심사 끝에 8개의 조항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그 중 7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진행하였고 1개의 조항은 행정원 관할이라 전했다. 또 제1차 심사에서는 식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인 즉 ‘전자영수증(電子發票)’ 구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분장분증’ 즉 한 개의 식품공장에서 제조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는 공장 및 인증서 분류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관리할 것이며 기타 19개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사항은 추가적으로 협의 할 것이라 전했다.

 

대만 대부분의 식품공장은 식품생산과 사료생산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용 제품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수정을 진행한 해당법규 제10조 ‘분장분조’ 조항은 식품공장과 사료공장은 분리되어야 하며 상술한 두 개의 공장이 한 개의 주소지에서 동시에 가공생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관련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계획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 자체 실험실을 설립하여 상품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검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복부식약처 쟝위메이(姜郁美)처장은 제9조 식품 혹은 중앙관리기관에서 공포한 업체에 속하는 관련분야 식품업자들은 ‘전자영수증’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이 부분은 경제부와 위생복리부 등 관련부서가 해당 시스템에 대해여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포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식품 안전법 제49조 즉 인체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 중형에 처해야하는 부분의 처벌에 있어서 부분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식품관련 안전성문제들은 대만 식품안전정책에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부체는 구체적인 법규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제1차 심의를 통하여 부분법규의 수정초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기타 법규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만 당국의 식품안전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


 

■ 위복부 (대만어: 衛生福利部)

 -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중화민국 행정원에 속해있는 보건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역할이 비슷하다

 

■ 하수구 식용유

 - 가죽가공 과정에서 폐기된 기름과 도살장에서 버려진 가축 껍질 등을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기름과 섞어 저질 식용유를 만들었다. 또 가죽가공 등에 사용됐던 화학 약품들이 섞여 있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 이슈 대응방안


최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식품관련 안전성문제와 얼마 전에 발생 식용유 관련 문제들은 대만 식품안전정책에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법규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제1차 심의를 통하여 부분법규의 수정초안이 발의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기타 법규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만 당국의 식품안전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들은 이와 같은 대만의 제도적 법규적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nanzao.com/tc/hk/40391/tai-ren-ming-xin-wei-fu-bu-chang-ding-xin-juan-30yi-tai-bi-wei-shi
http://news.rti.org.tw/news/detail/?recordId=144319
http://www.newsmarket.com.tw/blog/59231/
http://newtalk.tw/news/2014/10/17/52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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