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료 상위 2종 원산지 표시해야
조회1485배달용 치킨ㆍ소금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앞으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은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된다. 주류 원산지 표시는 종전에는 주세법을 따르도록 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했다.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 범위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케 했다.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 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했다.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면서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
한편,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입수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돔, 민어, 농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하여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특히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떡, 빵, 한과류, 엿, 누룽지 등 쌀을 원료로 하는 미포장 과자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쇠고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 사골, 소머리 등 부산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내년 중으로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출처 : ⓒ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Food News 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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