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USDA, 유기농 식품 생산자 및 취급자의 증명 비용 보조 시작
조회1087미국 농무부(USDA)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유기농 식품 생산자와 취급자가 미국 농업진흥청(FSA)으로부터 유기농 식품 증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기농 식품 인증 비용 보조의 기회뿐만 아니라 2,100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기농 식품 관련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USDA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농업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USDA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기농 식품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대 75%까지 유기농 증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생산자와 취급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USDA는 이러한 변화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전국 유기농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NOCCSP)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과거에는 주로 주 정부가 농촌의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는 2017년 2월 17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예산을 받을 수 있다.
USDA 마케팅 지원청(AMS)과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은 이러한 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의 유기농 식품 생산자와 취급자에게 농업진흥청의 영향력을 높이게 할 기회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의 경우에는 각 주 정부와 귀중한 동반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기농 인증을 위해 USDA나 인증 기관에 비용을 지급한 유기농 식품 생산자, 취급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판매 평가비, 동등성 평가비, 조사관 출장비, 그리고 우편 비용까지 USDA의 비용 분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일단 인증을 받으면 생산자와 취급자는 최대 75%까지 인증서 발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액수로는 인증 한 건당 연간 최대 $750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 범위에는 곡물, 가축, 야생 곡물 그리고 식품 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농업진흥청 유기농 식품(www.fsa.usda.gov/organic)과 지역 농업진흥청 사무소 웹사이트(http://offices.usda.gov.)를 방문한다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사점
유기농 식품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USDA가 새로운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2017년 3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한국의 식품 수입을 하는 업체들 중 유기농 인증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서 사업의 효율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USDA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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