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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2003

한.칠레 FTA 상반기 중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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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정부는 2월15일 지난해 합의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간 FTA는 서명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서명을 마친 후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6월까지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교관례 등을 감안할 때 국회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칠레간 FTA협상은 지난 99년 9월 양국정상이 협상개시에 합의한 이후 다섯차례의 협상이 진행된데 이어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차 협상이 열렸으나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타결이 지연되다가 같은달 24일 최종 타결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의 경우 칠레측은 FTA발효와 동시에 전품목에 대해 곧바로 무세화를 실시키로 했다.

반면 우리측은 3백99개 수산물 품목 중 36개는 10년, 86개는 5년후 각각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2백77개 품목은 즉시 무세화해 최대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축소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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