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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2

[일본]전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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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청은 28일 최근 건강에 대해 관심이 점점 커가는 것에 따라 모든 가공 식품에 영양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신법의 근본안을 매듭지었다. 가공 식품의 표시는 원재료명이나 알레르기 물질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단백질, 지방질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것인가 아닌가는 생산자나 기업측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28일에 열린 지식인들에 의한 검토회에서 내보인 근본안에 의하면, 의무화하는 영양성분은 에너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나트륨, 포화 지방산등으로 이후 선택한다. 소규모 생산자나 판매 개수가 적은 식품등은 의무화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가공 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부의 식품만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후 대상을 넓힌다고한다.

소비자청은 현재, 일본 농림규격(JAS)법, 식품 위생법등에 나뉘어져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일원화하는 신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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