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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09

[홍콩]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으로 2000개 식품 사라져

조회479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으로 2,000개의 식품이 사라져

 


신 영양소 라벨링(The New Nutrition Labelling) 규정으로 인해 최소한 2,000개의 포장식품(packaged food) 제품이 이미 사라졌으며, 소매업자들은 3,000개 이상의 제품들이 내년 여름 본격적인 시행전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Dairy Farm 그룹 체인의 마케팅 이사인 Diane Chiu Man은 Wellcome, Three Sixty, Oliver's Delicatessen과 Market Place(Dairy Farm 그룹의 소매체인)에서 2,000개의 제품이 매장에서 사라졌으며, 이것은 그들이 팔고 있는 전체 식품 아이템의 10%에 차지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대부분은 “낮은 탄수화물과 지방(low in carbohydrates and fat)"을 선전문구로 사용했던 건강식품이고,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며 그 밖에 호주와 유럽으로 수입된 제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규정과 맞지 않는 제품이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영양소 테스트를 하거나 규정에 따르기 위해 제품에 라벨링을 다시 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실용적이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규정을 따르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소매비용을 최소 100% 또는 200%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Dairy 그룹은 여전히 다른 식품제품들도 평가중에 있고 결국에는 전체의 약 15%이상이 사라질 것이며, 라벨링 규정 시행준비 기간이 완료되는 2009년 6월 30일 이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영양소 라벨링 법률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발효되었으며, 도?소매업자를 통해 팔리는 포장식품에 대하여 전체 칼로리(energy)와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 7가지 영양소를 표기하도록 하는 “1+7의 영양소 라벨링”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연간 판매량이 30,000개가 안되는 소량의 제품은 이 규정적용에서 제외된다. 식품건강부(The Food and Health Bureau)는 2005년 평가를 기반으로 하면 홍콩정부가 “1+9”의 더욱 엄격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제품의 약 5-10%가 퇴출될 것이라고 작년에 언급한 바 있다. 포장식품의 수가 약 14,000에서 30,000개에 달했던 것을 가정해보면, 홍콩에서만 약 700에서 3,000개까지의 제품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매경영협회(Retail Management Association)에서는 도소매업자의 인터뷰 결과를 인용하여,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제품들이 내년 7월 1일전에 유통매장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언급했다. 작년에 소매업계에서는 법률 통과전에 홍콩이 새로운 표준을 채택할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이유로 법률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수입제품의 경우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 자국내 엄격한 식품 표준을 따랐더라도 홍콩에서 다시 재라벨링을 해야 하는데, 홍콩 시장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작아 그러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며 그로인해 해당 수입제품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은 식품 라벨링 규정은 영양소 관련 선전문구가 사용된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식품업계에서 잘못된 라벨을 붙임 제품을 쉽게 들여오면서 느슨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 협의회(Consumer Council) 대변인은 시장은 자동적으로 이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식품선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소비자 협의회는 이 규정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식품안전청(The Centre for Food Safety)는 올해 9월까지 새로운 규정의 제외사항에 대하여 10,700의 질문을 받아왔다고 밝힌바 있다. 슈퍼마켓 체인인 Parknshop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될 제품의 수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기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출처 : '09. 11. 16일자 홍콩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의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 시행(2010. 7. 1)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KATI → 수출동향 → 해외산업동향 게시판 → “신 영양소 라벨링 규정소개(‘09.11.1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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