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04
일본 식품가공 원료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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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28일,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에 대해 확대하는 대상품목을 결정.
건조, 염장한 농축수산물 등 20품목군을 분류했지만, 초점이 된 「팥소」에
대해서는 무가당 두류로 만드는 것을 대상에 넣었다.
녹차에 대해서는 차잎은 표시하지만, 가공정도가 높은 녹차음료의 표시에 대해서는
次回의 검토 과제로 미뤘다.
<원료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 분류방법>
┌─────────┬───────────────────────┐
│농산가공식품 │ 1. 건조계(곶감 등), │
│ │ 2. 염장계(염장버섯등), │
│ │ 3. 삶거나·찐것(데친 고사리등,팥소를 포함) │
│ │ 4. 이종혼합계(컷트 야채등), │
│ │ 5. 녹차, │
│ │ 6. 떡 7.볶은콩계 8.곤약 │
├─────────┼───────────────────────┤
│축산가공식품 │ 9. 조미계(된장으로 담근 고기 등), │
│ │ 10.삶거나·찐 것(찐 닭등), │
│ │ 11.표면을 그을린 계(소고기 타다키 등), │
│ │ 12.옷 입힌계(옷입힌 돈가스), │
│ │ 13.이종혼합계(혼합고기 등) │
├─────────┼───────────────────────┤
│수산가공식품 │ 14.건조계(통째로 말린 정어리 등), │
│ │ 15.염장계(염장 고등어 등), │
│ │ 16.조미계(식초에 절인 문어 등), │
│ │ 17.삶거나·찐 것(삶은 문어 등), │
│ │ 18.표면을 그을린 계(가다랭이 다다키 등), │
│ │ 19.옷 입힌계(프라이용 굴) │
├─────────┼───────────────────────┤
│상기를 혼합한 것 │ 20.이종혼합계(전골 셋트 등) │
└─────────┴───────────────────────┘
※ 팥소는 ③으로 분류하고 가당 팥소는 포함치 않는다.
녹차는 녹차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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