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식품 색소관련 수입경고
조회974<식품 색소관련 수입경고 (Import Alert 45-02)>
* 식품경고 45-02
* 게시날짜 : 2016년 6월 7일
* 식품경고종류 :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 경고 이유 : 불법 혹은 신고되지 않은 식품 첨가색소관련
불법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의 첨가색소관련한 억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가이드]
이 수입경고와 관련하여 직접적 조사 없이 억류될 업체 및 제품이 나라별로 적혀있음
각 구역별 FDA는 이 경고에 기재되어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조사없이 억류할 수 있으며 만일 제품이 불법인 색소를 사용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할 경우 억류 및 벌금
각 구역별 FDA에서 불법 및 신고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선적물을 잡을 경우 필요 정보 및 연구조사결과를 함께 DWPE되도록 추천해야 함
* 제품의 라벨에 허가되지 않은 색소가 적혀 있는 경우 조사없이 바로 역류
불법색소를 사용한 제품은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며 재조정(recondition)할 수 없음
* 해당품목 : 전반적 식품
[한국]
67개 업체, 177개 품목
<시사점>
* 미국 내 식품색소는 인증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색소와 인증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색소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증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인증없이 수출할 경우 불법 혹은 신고되지 않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억류됨
* 색소에 대한 수입경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수출업체들의 색소사용에 대한 미국 규제를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짐.
사용가능한 색소는 FDA사이트
http://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sinSpecificProducts/InFood/ucm130054.htm 에서 찾을 수 있음
출처 : FDA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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