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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13

[대만] 大統 올리브유 저급 식용유 혼합 및 동-글로포피 성분 불법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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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최근 포장미 원산지 위조사건 이어 올리브유의 저가 식용유 혼합 및 동-클로로피 성분을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사건이 적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장화현(彰化縣)위생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 식품 전문 브랜드업체인 대통장기(大統長基)업체는 면실유 또는 해바라기유 등 저급유 60%, 올리브유 40%인 상품을 "100% 수입특급올리브유〃상품으로 거짓 표기하여 7년간 판매하였고 식용유 제품 상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을 불법 첨가하여 대만 식품 불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또 한번 불러 일으켰다. 또한 유명한 식품 브랜드 업체이면서 7년간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관할 검찰은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장화현 위생국은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련 상품을 봉쇄 및 시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대통장기(大統長基)사의 2013년 3월부터 10월 16일 까지의 “100% 수입특급올리브유”의 판매총량은 29만 리터에 달하고, 1리터당 적어도 NT$30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전련사(全聯), 대윤발(大潤發)등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나 이미 폐기 및 시판 유통 금지 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대만 시판 식용유는 「식용유지류위생표준(食用由脂類衛生標準)」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 첨가물은 「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위생표준(食用由脂類衛生標準)」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유럽동맹, 뉴질랜드, 호주, 일본 및 중국 등 국제 규정 상 허가가 된 식품첨가물(착색제)이나 식용유지류 상품 상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국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류 상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국제첨가물데이터베이스(JECFA)에 따르면 동-클로로피(Copper Chlorophyll)의 1일 섭취 허용량(ADI)은 1인 1kg당 15mg이다(60kg으로 계산하면 900mg)
  시판 식용유는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품명은 반드시 식품 본질과 부합해야 한다. 즉 100%올리브유 식품은 기타 유지류과 혼용해서는 안 되고, 혼용 유지류일 경우에는 혼용 비율 및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위생복리부는 2010년 혼용 유지류 품명에 대하여 「시판 혼용유지류 외포장 표기 관련 규정(市?包裝調合油外包裝品標示相關規定)」을 공고하였다고 한다.
  식품약물관리서는 동-클로로피 첨가한 부분에 대해 위생관리법 제18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 폐기 및 NT$300만 벌금 구형, 표기 내용과 실제 상품과 불일치한 것에 대해 제28조 규정 위반한 것으로 간주 NT$2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 장기 악의적 혼용한 것에 대해 제49조를 적용하여 3년 이하 구속 또는 NT$800만 달러 벌금을 구형하였다.

 

* 출처 : 食品藥物管理署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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