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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17

[미국-LA] FDA, 글루텐프리 제품 표기 규정준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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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글루텐프리 제품 표기 규정준수 검사

LA지사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38, ‘글루텐 프리’(Gluten-Free)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식품의 라벨 표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 규정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201485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 글루텐 프리 제품의 조건

- 근본적으로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 구성분이 없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에서 추출돼 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는 구성분이 없는 제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에서 추출돼 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쳐, 해당 식품의 글루텐 함유량이 20ppm 미만인 제품 

 

위의 조건에 따르면, 완전히 글루텐이 제거되지 않은 제품이어도 20ppm(parts per million) 미만의 함유량이라면 글루텐 프리라고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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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닷컴에서 판매중인 글루텐프리 한국식품

 

FDA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제품공정과정에서 글루텐 프리 제품과 글루텐이 포함된 제품 또는 구성분이 접촉하게 되면, 이를 통해 글루텐이 미량 함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FDA는 이처럼 공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접촉’(Cross Contact)의 위험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FDA는 공식적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샘플링 및 규정준수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글루텐 프리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FDA

참조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Allergens/ucm577489.htm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407867.htm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407867.htm

 

[시사점]

글루텐프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FDA가 글루텐 프리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미국시장에 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는 한인기업들의 주의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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