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7년 1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조회4047[대만] '17년 1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2017년 11월 2일/홍콩지사(대만사무소)
구 분 |
핵심 내용 |
수입검사/라벨링 |
□ 식품첨가물 “효소처리스테비아” 관련 대만 수입 통관 문제 발생 |
□ 주요내용
ㅇ 대만 식품첨가물 관련 기준법인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規格標準(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규격표준)」규정 내 미등록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은 대만 수입이 불가하며, 시판 식품 대상 식품위생검사 시 발견될 경우 전면 철수 처리됨 ㅇ 한국식품 중 소스류, 간장류, 음료류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감미료인 "효소처리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는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규격표준」에 미등록된 성분으로, 동 성분이 첨가된 사유로 인해 대만 수입 검사 시 불합격되어 최근 반송 및 소각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문라벨 상 "?改性?菊"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원포장 상 "효소처리스테비아" 라는 한글 원문이 발견된 경우에도 불합격처리 됨 ㅇ "효소처리스테비아" 첨가로 인한 수입 검사 시 반송 및 소각 처분 피해 사례(2017.11. 2 조사 기준)
수입일자 상품명 수량(CT)/ 중량(Kg) 수입업체 2017.7.5 컵떡볶이 175 / 344.4 ?利亞貿易有限公司 2017.9.12 불닭볶음면 1,000 / 1,920 ?利亞貿易有限公司 2017.9.9 불고기양념장 150 / 1,500 韓濟名味有限公司 2017.9.9 불고기양념장 30 / 480 韓濟名味有限公司 2017.9.22 간 장 20 / 260 韓濟名味有限公司 2017.7.10 양념닭소스 15 / 150 御創企業有限公司
ㅇ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규격표준」에 사용가능 신규 식품첨가물로 등록될 경우에만 정상 수입이 가능함
<사용가능 식품첨가물 등록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상품 규격 표준 및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 방법 자료, 세계 각국 법규 표준 및 준용 현황 자료,
동 첨가물이 가공 시 반드시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 보고서 등을 제출
- 상기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 등록 신청 후 검토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시사점 및 대처방안
ㅇ 상기 예시된 제품 외에도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는 한국식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므로 향후 수입 검사 시 반송, 폐기, 억류 등 사례가 지속 발생된다면 동 식품첨가물에 대만 수입 검사가 더욱 강화되어 관련 한국식품 수출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음
ㅇ 대만 내 사용가능 식품첨가물로 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 개별 업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건이 아닌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식품 수입 통관 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업체는 "효소처리스테비아"를 대만 수입가능 식품첨가물로 대체 변경하여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동 식품첨가물이 대만 규정 내 정식 사용 가능 식품첨가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의 등 조치 필요
* 대만 규정 내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는 미등록된 성분이나 스테비아(Steviol Glycoside, 甘菊糖?) 식품첨가물로 정식 등록된 성분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홍콩지사 대만사무소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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