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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08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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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79호, ‘07.11.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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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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