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조회1175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79호, ‘07.11.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