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조회1095제정 관세청고시 제2010 - 38호 (’10.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어”라 함은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활어장치장”이라 함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활어를 장치하는 곳(이하 “보세구역외 장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검역”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검역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 “불합격품”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물품을 말한다.
6. “운영인등” 이라 함은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활어장치장의 설치와 운영
제4조(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활어장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조의 외벽은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인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치를 설치 또는 보유하여야 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젼(이하, CCTV라 한다)을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운영인등은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CCTV 영상을 상시 녹화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냉장 보관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운영인등은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예, CCTV 인터넷망에 접속 권한 등을 부여) 하여야 하며, 활어장치장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CCTV의 배치와 관리) ① 운영인등은 수조에 설치하는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인해 촬영이 되지 아니하는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② 운영인등은 수조 내 설치된 CCTV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을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되는 물체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세구역외 장치) ①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는 해당 수조의 물을 제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해당 수조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수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세구역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외 장치장에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반입정지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활어의 반출입 관리
제7조(통관지 세관의 지정)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장치장소의 제한) 세관장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장치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1. 불합격품인 경우
2. 최초 수입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B/L분할 신고)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활어에 대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역의 결과 일부 합격 등과 같이 세관장이 분할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량) ① 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화주 또는 검량사(檢量士)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량과정에서 CCTV 영상 전송이 단절 또는 장치 중인 활어의 수량과 중량의 과부족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등 재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운영인등에게 다시 검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미통관 표식) ① 운영인등은 통관되지 않은 활어가 장치되어 있는 수조에는 이미 통관된 활어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이하, ‘미통관 표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통관 표식은 악천후 또는 야간에도 CCTV 영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재질(예, 야광판 등)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폐사어의 관리) ① 운영인등은 장치 중인 활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폐사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등은 폐사어를 별도의 냉동·냉장시설에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등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기준이 되는 폐사어 중량 또는 수량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그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화주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운영인등에게 불합격품이 장치된 수조 덮개의 설치 및 봉인 등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① 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0-38호(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2015년 5월 13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반입정지 기간산정 요령
1.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제2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활어를 장치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은 반입빈도 기준일 이상이어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반입빈도기준일 : 365일 / 연 반입횟수, 소수점 이하 절사, 단, 1이하로 할 수 없다. 연 반입횟수는 해당 장치장의 반입정지사유 발생 이전 1년간의 반입횟수, 1년간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으로 환산한 반입횟수를 말하며,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내의 모든 활어장치장의 평균 반입 횟수를 적용 * 위반금액 조정계수 : 위반금액 / 100만원, 단, 1이하로 할 수 없다. 2.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에 의한 반입정지 기간의 경감은 영업용 보세창고에 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폐사어 관리대장
구분 (입고/출고) |
일자 |
B/L번호 |
어종 |
중량 또는 수량 |
발생사유 |
화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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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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