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2003
일본 동경도 식품안전조례 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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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는 15일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능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식품사업자에게 제조과정의 조사 및 제조방법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제조를 담은「식품
안전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有識者 및 도민의 의견을 들어 2003년도중 성립을 목표로 한다.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벌금등 엄격한 조치로 대처할 생각.
조례에서 사업자에게 조사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한다.
같은 날 공표한 조례안의 개요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것은 도내에 영업소 등을 둔
식품사업자.
법적인 기준은 초과하지 않지만, 잔류농약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식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요구한다.
都는 조사결과를 공표한 다음 위험성이 명백해지면 제조방법의 개선 등을 권고한다.
조례안에는 사업자가 제품을 自主 회수할 경우에 도에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및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有識者위원회의 설치도 담고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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