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캐나다산 30개월 이하 뼈 포함 소고기 2월 중 수입개방
조회5871월 18일 대만 위생부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4번의 캐나다 현지 실사와 8번의 상호협의를 거쳐 확인한 결과
세계동물위생조직(OIE) 국제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캐나다산 30개월 이하 뼈 포함 소고기 및 그 상품을
2월 중순부터 수입 개방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대만은 2007년 6월 23일부터 30개월 이하 뼈 불포함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30개월 이하 뼈 포함 소고기 수입 개방 이후 원산지 관리, 시장관리, 수입변경통관관리 세 가지 정책으로
보다 강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서는 캐나다산 소고기의 개방 범위는 대만 식품관리위생관리법 규정, 세계동물조직(OIE) 국제규정과
양국의 협의 하에 30개월 이하 건강한 쇠고기로 제한하였으며, 쇠고기 간 것, 내장, 두골, 뇌, 눈, 척추 등
소고기특정위험부위(SRMs) 및 그 상품은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위생조직(OIE)은 캐나다를 이미 광우병 발생 위험 관리 조치 실시 국가로 인정하였고,
OIE의 규정에 따라 소고기특정위험부위가 제외된 캐나다산 30개월 이하 소의 경우는
미국, 유럽동맹 28개국, 일본, 한국, 홍콩 등 57개 국가가 이미 뼈 포함 쇠고기 및 그 상품에 대한 수입개방을 하였다고
식약서는 덧붙였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시 30개월 이하 소에 대해 캐나다 위생부식품검사서가 발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2012년 9월부터 대만 내 실시된 우육원료원산지(牛肉原料原?地)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출 처 :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暑) (201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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