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홍콩 관세청 한국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
조회496클레멘트 청 (Mr. Clement Cheung) 홍콩 관세국장과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은 2월 13일 홍콩세관본부에서 개최된
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상호인정협약(AEO 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성실무역업체는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등 신속통과 혜택을 받게 된다.
<위사진> 클레멘트 청(Mr. Clement Cheung) 홍콩 관세국장와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은 2월 13일 홍콩세관본부에서
개최된 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상호인정협정 사인
<위사진> 클레멘트 청(Mr. Clement Cheung) 홍콩 관세국장 (오른쪽)와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 (왼쪽)
상호인정협정(AEO) 교환
출 처 : 홍콩 관세청 (201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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