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영양분석라벨링 규정 개정안 제안
조회1192ㅇ 미국 FDA, 식품의 영양분석표라벨링(Nutrition Facts Label)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 (2014. 2.27)
- 본 개정안은 90일의 공청기간을 거쳐, 최종안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예정임
- 업계가 이 법을 준수해야하는 시기는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인 2016년경부터로 예상됨
- 본 법의 주 변경사항은 작은 글씨로 표기되던 1회 제공량 칼로리 숫자크기를 굵고 크게 표시하고,
가당 표기 의무화, 1회 제공량의 기준을 보통섭취량으로 현실화해서 표기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대미 수출업계는 이 법안의 발효를 염두에 두고 이에 맞는 라벨표시사항 및 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저염, 저당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식품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특히
식음료 제품은 꿀, 사탕수수등 천연당이외의 가당성분표시에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품 성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됨.
ㅇ [개정안 발효 일정 (최단기로 진행되는 경우 - 추정)]
- 2014.3.3. 개정안 미국 관보 게재일
- 2014.6.1.(90일) 관보게재일 ~ 일반인 의견수렴기간 종료
- 2014.7.1. (최단기 검토 예상시 30일) 수렴의견 검토 및 분석 종료
- 2014.7.2. 최종안 확정일(관보게재일)
- 2014.9.1. (60일) 효력발생일
- 2016.9.1. (법안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후) 식품 단속 개시일(예상)
* 1회제공량 기준
기존 1회 제공량(serving size)이 권장량(recommended serving amount)이었다면, 개정안은 실제 보통의
제공량(actual serving amount)을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를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면 한 봉지가(container size)가 제공량(serving size)이며, 한 봉지를 두 번에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실제의 제공량(actual serving amount)이 2회로, 2 제공량/한봉지(serving size/ 1 container serving size)로
동시에 두 항(dual)을 기입해야한다
자료작성: 뉴욕aT센터, 식품수출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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