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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06

농수성, 북한산 수입금지에 따른 상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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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성, 북한산 수입금지에 따른 상담창구 설치


  농수성은 12일,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원재료에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실시성명에 대한 추가제재로 결정한 동국으로부터의 수입 전면금지조치에 따른 것.  조달하는 가공원재료의 산지전환 등을 지원한다.


  상담창구는 생산국(농산물관계), 종합식료국(식품가공・유통업관계), 수산청(수상물관계), 임야청(임산물관계)의 담당부서에 각각 설치했다.  농림어업금융공고도 동일, 상담창구를 설치.  자금 융자나 반환 상담을 접수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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