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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06

농수성, 한국에 딸기 품종육성자권 관련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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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성, 한국에 딸기 품종육성자권 관련 유감표명


  일본의 딸기 품종이 한국에서 위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문제로, 한국정부가 딸기를 품종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을 2009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농수성은 12일, 「정말 유감」이라는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올봄, 일본의 육성자와 한국측의 딸기생산자협의회가 교섭을 벌였다.  일본측이 품종사용료(로열티)로서 10아르당 5만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측이 난색을 표명, 협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가까이가 「레드펄」「장희」등 일본 품종이다.  한국에서는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품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재배되어도 일본의 육성자는 판매저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없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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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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