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태국편
조회1688○진입장벽
특별관리식품은 반드시 태국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수입 가능
태국의 수입정책은 자국 생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또한 조세행정은 복잡하여 주류의 경우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농식품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 (FDA)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분류에 따른 특별관리품목인 유제품의 경우 제품 등록과 라벨승인이 동시에 필요함
○식품수입허가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Fooda Act, 1979)과 보건부 (MOPH)에서 규정한 세부법령으로 관리되며, 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탁하여야 함. 식품수입허가는 모든 수입식품업체가 받아야 하는 허가로 태국 식약청(FDA)에서 주관함
○식품분류에 따른 특별관리식품 등록
수출하려는 식품이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분류에 따라 수입 허가조건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식품분류는 1)특별관리식품, 2)품질기준식품, 3)라벨추작지정식품, 4)일반식품으로 나누고 있음. 밀봉음료, 조제분유 및 유제품, 영아용 식품, 밀봉식품, 아이스크림 등 특별관리식품은 별로도 식약청에 식품등록을 해야 함. 품질기준식품은 식품기록을 라벨부착지정식품은 식품선고를 , 일반식품은 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함
○품질기준식품의 신고
제품의 품질기준과 라벨을 보건부 규정에 맞게 식품신고를 하고 식품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발급받아햐 함. (커피, 초콜릿, 차, 등 29가지 종류임)
○라벨부착지정식품 신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라벨을 보건부 기준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식품신고를 통해 식품일련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빵, 밀봉소스, 일부 육류제품 등 13가지)
○수입절차
1. 수입신고 →2. 세관의 신고내용 검증 → 3. 관세납부 →4. 세관 물품 검사 →5. FDA(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허가 및 등록사항
수입판매허가와 수입식품의 식품분류기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도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분류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사항이 있음. 식품수입허가는 방콕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태국 식약청(FDA)에 직접제출하고, 지방에서는 각 지역 보건부 사무소에 제출함. 약 7일 (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됨 특별관리식품은 식약청에 식품등록이 필수이고, 품질기준식품은 식품기록을, 라벨부착지정식품은 식품신고를, 일반식품은 수입판매 허가만 받으면 됨. 식품분류에 따라 수입자는 필수 제출서류가 다름에 유의함. 특별 관리식품의 경우, 라벨승인허가서도 제출해야 함. 수입판매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함
<등록절차>
식품등록허가 절차는 공유일을 제외하고 약 30일이 소요되며, 등록식품의 분류에 따라 지연가능성이 있음
-태국 식약청(FDA)는 상품에 대한 포장, 과정, 제형에 대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상품에 새로운 원료가 포함될 경우, 기존 안전정보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해조류는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섭취해도 안전한 상품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요구됨
<제출서류>
식품등록신청서, 식품분석증명서, 태국어와 외국어로 된 라벨, 리플렛, 제품표시, 식품의 생산과정설명서, 상품견본, 라벨표시번역본, 제조장소 증명서류, 수입허가서 또는 제조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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