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04
스페인, 스페인 올해 7월부터 EU 과일쥬스 라벨링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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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EU의 과일쥬스 라벨링 규정을 2004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를 적용하게 되면 동 규정에 위배되는 과일 쥬스제품은 판매되지 못한다.EU의 대부분 국가들은 2003년 8월부터 이미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스페인은기존 자국의 법규를 적용해 왔었다.과일쥬스 라벨링을 명시하고 있는 EU(health Technical Regulation) 건강기술규정에는『과일로부터 직접 만든 쥬스는 "fruit juice"로 명시해야 하고, 농축액으로제조한 과일주스는 "fruit juice from concentrate"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과일주스에 비타민, 미네랄 등의 첨가가 허용되며, 설탕, 산성화성분(acidifying agents)과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첨가도 허용하고 있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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