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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004

스웨덴, 아파트형(층층형) 양계장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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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2004년 1월1일부터 계란을 생산하는 닭 사육 시 아파트형(층층형) 닭장사용이 금지된다. 2003년 현재 스웨덴의 양계 닭은 5.4백만마리이며, 이 중 1백만 마리가 아파트형(층층형) 닭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웨덴의 양계 닭 사육은 일반 노지(방목형태)나 단층의 닭장에서만 사육이 가능해진다.EU 전체는 2013년부터 적용되며, 독일은 200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유럽에서는 닭이나 육류가 사육되는 환경 즉 방목 사육한 것과 집중 사육한것인지와 사료의 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다.(자료 : 네덜란드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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