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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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1. 대만 「식용 경화유(hardened oil) 사용 제한」 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공고.
2. 대만 「중화민국 식물 또는 식물상품규정」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농약 허용잔류량
2. 농수산물, 한국과일채소 수입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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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작성 : aT 대만사무소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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