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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6

[대만]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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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1. 대만 「식용 경화유(hardened oil) 사용 제한」 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공고.

   2. 대만 「중화민국 식물 또는 식물상품규정」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농약 허용잔류량

   2. 농수산물, 한국과일채소 수입검역 기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대만사무소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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