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공업(식품)제품 생산허가증관리조례>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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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무원 <공업(식품)제품 생산허가증관리조례> 반포
국무원 총리 원쟈바오(溫家寶)는 최근 제440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동 조례는 총 7장 70조로 되어있으며 총칙,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증서와 표시,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 등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 조례에는 아래의 중요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제품, 육제품, 음료, 쌀, 밀가루, 식용유, 주류 등 인체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가공식품과 전기담요, 압력솥 등 인체와 재산안전에 위협적인 제품 및 위성TV 관련설비와 안전망, 안전모 등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전력철탑, 위험화학품 등 생산안전, 공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기타상품 등이다.
어떤 기업이라도 생산허가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상품을 생산하여서는 않되며, 개인도 생산허가증을 받지 못한 상품을 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않된다. 이외에 국무원공업상품생산허가증의 주관부문은 본 조례에 따라 전국 공업상품생산허가증의 통일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현급이상 지방공업상품생산허가증 주관부문은 동 행정구역내의 공업상품의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
생산허가증의 기한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식품가공 기업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다.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경과 6개월 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상품생산허가증 주관부문에 증서 변경신청을 해야 계속하여 생산을 할 수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食品工業網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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