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설탕 수입관세 완화 방침
조회371베트남과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의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이행 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현재 아세안(ASEAN)국가로부터 수입중인 설탕의 수입관세를 현존의 40%에서 2007년 30%, 2010년 0~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1월에 총 4만여 톤의 설탕을 수입했으며 올 5월~8월 사이에 추가적으로 16만 톤의 수입을 수입할 것으로 보도했다. 공동유효특혜 관세는 1992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국가의 자유무역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까지 낮추었으며 베트남은 2006년 내에 수입관세를 설탕, 닭고기, 가공육류, 과일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한 0~5%까지 낮출 예정이며, 2018년까지는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 자료 : 싱가포르 aT 센터 )
'베트남, 설탕 수입관세 완화 방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