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지리적 표시제 신 등록 제도
조회658식품‘지리적 표시제’의 신 등록 제도
정부가 품질보증, 수출 촉진
정부는 지명을 붙인 ‘지리적 표시제’로 농수산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 품질 기준을 만족시킨 농수산품에 신 등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정하였다. 국가가 브랜드로서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저조한 농수산품의 수출 촉진을 의도하는 것과 함께 상품명의 부정 사용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도부터 실시를 목표로 한다.
인정 제도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도’라고 불리어져, 06년에 도입한 지역 단체 상표 제도보다 인정 조건을 엄격화한 것. 상표 제도는 ‘지역 명’과 ‘상품 명’으로 명명되어진 지방 특산품을 농협 등의 공동 조합이 특허청에 신청한다.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으면 등록되기 때문에 유이성이나 품질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년 8월18일 현재로 483건이 등록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보호 제도는 독자 생산 방법을 채용하여, 그 지역에서만의 식감이나 풍미 등을 지닌 상품 만 인정 대상이 된다. 생산자 단체가 ‘명세서’라고 불리어지는 제조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농림 수산성에 제출. 정부에서 서류 심사를 하여 허가할 지를 판단한다. 인가 후에도 제조 현장 등을 실사하며 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개선을 지도한다.
보호 제도는 구주 연합(EU)나 홍콩, 한국 등 유럽이나 아시아 제국, 지역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각국에의 수출 촉진이 시도되는 것과 동시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의 상품명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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