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녹색식품 포장표준 선봬, 하반기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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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녹색식품 포장표준 선봬, 하반기 실시예정
최근 중국녹색식품협회에 따르면 <녹색식품포장통용준칙>이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준칙은 녹색식품의 규범화에 대한 것으로 녹색식품 포장재료의 선택, 포장크기, 포장검역, 표본, 표지, 라벨, 저장과 운송 등이 포함된다. 동 준칙은 14개 국가의 준칙을 인용하였으며, 10. 1부터 실시하는 <식품라벨통용표준>과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도 인용하였다.
포장재는 반드시 독성이 없고 분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식품의 일반 포장재료는 종이류, 금속류, 유리제품, 비닐제품이 많다. 포장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분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 폐기 후 일정한 처리를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을 새로운 물질이나 재생에너지원 혹은 분해할 수 있는 물질로 되게 하여야 한다.
준칙에서는 포장표면에 밀랍과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비닐을 씌워 습기를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며 종이상자의 표시는 반드시 수용성 인쇄잉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름성 인쇄잉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속류포장, 유리제품은 사람과 환경에 유해를 주는 밀봉자료나 塗料를 사용하지 못하며, 비닐제품은 발포폴리스틸랜、폴리우레탄 등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바깥 포장에는 자료사용 설명이나 중복사용, 회수이용 설명이나 녹색식품표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바깥포장의 잉크나 라벨을 붙이는 것이 독성이 없어야 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준칙은 또한 녹색식품의 저장과 운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장환경은 반드시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저장방법은 녹색식품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염이 없어야 한다. 분해되는 식품포장은 분해되지 않는 식품포장과 분리하여 저장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농약, 비료 등 기타 화학제품과 함께 운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國家農産品加工信息網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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