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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2000

연방 농무부 (USDA), 유기농산물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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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농무부 (USDA)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 및 변경시킨 새로운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기 농산물의 판매에 앞서 자격을 갖춘 검사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검증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무부는 미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의 관장하에 검증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들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검사관들은 유기 농산물을 검사하고 농무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업주들이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은 농무부 산하 '농업마케팅 서비스 (AMS)'에서 관장하게 된다. 신선하고 잘 공정된 유기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무부가 2년에 걸쳐서 마련한 이 법안은 또 유기 농산물에 레벨 부착과 기록을 정리 및 보관하는방법과 의무화 규정의 일부를 변경시켰다. 한편 캘리포니아 농무부는 이 법안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료 : LA 한미식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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