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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4

브라질-칠레산 감귤류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요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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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칠레산 감귤과실 수입 식물위생요건 발표(14-09-24, 브라질)

 

브라질 농축산보호부는 관보에 칠레산 오렌지(Citrus sinensis), 레몬(Citrus limon), 만다린(Citrus reticulata) 수입 식물위생요건을 발표했다.

 

2014년 9월 16일 명령규칙 제20호(9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상기 상품들은 식물성 잔여물, 불순물, 토양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과일은 세척, 솔질, 및 왁스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입 과실은 수출국의 식물위생보호국가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을 보유하고, 해당 문서에는 화물이 검역을 받았으며, Aonidiella citrina, Pseudococcus calceolariae, Proeulia Auraria, Proeulia chrysopteris , Scirtothrips inermis, Eotetranychus lewisi로부터 무해함이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식물위생증은 또한, 화물이 공식 감독하에, Apomyelois ceratoniae, Brevipalpus chilensis 방제를 위해 처리받았음(위생제품, 약량 혹은 농도, 온도, 노출시간 명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과실 화물은 반입 지점에서 검역이 이루어진다. 검역 병해충 혹은 브라질에 부재한 병해충이 적발되었을 경우, 칠레의 식물위생보호국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브라질 위생당국은 병해충 위험분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과실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현 명령규칙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에 들어간다.

 

# 출처: http://www.federcitrus.org/noticia.asp?tabla=importante&id=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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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브라질 #칠레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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