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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15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검역기준 개정 고시

조회1295

최근 호주산 포도에 대한 검역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개정 고시를 통하여, 현지 검역을 받은 호주산 포도의 경우

국내 도착 후 현품 일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착지 검역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체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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