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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08

일본 후생성 한국수출농산물 (채소류) 검역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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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기준이 까다롭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 정부(후생노동성)가 우리 신선채소 수출시 빈번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데부코나졸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08.6.30부로 0.01에서 500배 완화된 5.0ppm(한국기준)으로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08.4.18부로 발동된 우리나라 풋고추 및 가공품에 대한 전수검사명령과 ’08.3.18부로 발동된 꽈리고추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강화(30%) 조치를 해제하여 통상과 같은 빈도에 의거한 선통관 후검사로 환원되었다.
  ○ 그동안 ‘06년 5월 일본이 수입농식품에 대한 농약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에 의해 당시 우리가 반영시킨 14개의 우리농약 사용기준에 처음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 ’05.5월 실시된 일본 농약허용기준(PLS)에 현재 15개 우리농약허용 기준등록
    ※ ‘08년 대일 수출채소류 안전성 검출 : ‘08.3.13, 꽈리고추(0.02%), 3.18, 청고추(0.07%) 등 4품목 11건
    ※ 일본 PLS(Positive List System) : ‘06.5월 758개 농약 등의 식품잔류 허용한도(잠정기준)을 고시로 설정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잔류 허용기준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동 기준은 사방 24m 수영장에 소금 2-3수저 분량을 첨가할 경우 검출되는 기준에 해당)


□ 동 조치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김홍우 팀장)은 수출농식품 안전성 관련부서(식품진흥, 채소특작), 농진청, 식검, 유통공사, 일본 농무관 등 관계기관의 발빠른 공조체계에 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진흥팀)는 금년 3월 우리나라 신선채소류에 대한 대일수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수출농식품 안전성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출농식품안전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 일본측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측의 해당 신선농식품에 대한 ID도입관리 실태, 기타 일본의 농약허용기준(PLS)에 미등록된 우리 신선 채소류에 많이 사용하는 플르퀸코나졸 등 11개 농약성분의 추가 등록요구 등 일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음.
  - ‘08.4.16/4.25 일본측 요구사항에 대한 수출안전성 관리방안 협의
  - ‘08.5.8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1차협회의)
  - ‘08.5.16    한일채소수급회의시 후생노동성과 검사완화 방안 협의
  - ‘08.6.5     각 기관별 추진실적 및 조치계획 협의(2차협의회)
  - ‘08.6.17    일본측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측 조치사항 제출(농무관)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해제조치로 인하여 데부코나졸 성분을 사용하는 한국산 고추류의 대일 수출기반 확보는 물론, 나아가 신선채소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농민들의 수출소득 확대 및 국내 신선 채소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일본시장의 신선채소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가 증가한 32백만불이며 그중에 고추류는 3.3백만불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고추류는 최근 2-3년간 수출이 연간 13.2% 상승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신선채소류에 대한 대일본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측이 요구한 일본 농약허용기준(PLS)에 미등록된 잔여 10개 성분에 대해 한일FTA 추진과 연계하여 동등성 적용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국내적으로 신채소류의 ID도입 확대, 수출농식품 안전성 지킴이 제도 도입 등 근원적인 수출농식품 안전성 확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7월중 수출원예전문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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