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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08

일본, 한국산 풋고추 농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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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500배 낮춘 5ppm 설정
일본이 한국산 풋고추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고추 등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인 데부코나졸에 대한 잔류기준을 기존 0.01ppm보다 500배 완화된 5.0ppm으로 개정한 새로운 검역 지침을 통보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또 잔류농약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난 3월 18일자로 내려진 꽈리고추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조치와 4월 18일자로 발동됐던 우리나라 풋고추 및 가공품에 대한 전수검사 명령도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PLS(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농약기준이 등록된 품목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0.01ppm을 일괄 적용해 왔다.

한국은 당초 피망, 호박, 가지, 토마토, 딸기, 오이, 고추 등의 품목에 대한 14가지 농약기준을 등록했으나 고추에 대한 기준은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고추를 포함 11개 농약기준을 추가로 등록해 줄 것을 일본 측과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농식품부 김홍우 식품산업진흥팀장은 “이번 해제조치로 인해 한국산 고추류의 대일 수출기반 확보는 물론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선채소류에 대한 대일본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측이 요구한 농약허용기준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킴이 제도’ 등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7월 중 수출원예전문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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