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계란 산지 및 도매가격 표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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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는 축산법 27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중앙 축산회(中央畜?會)와 계란 공급 업체들을 소집하여
「계란 산지 및 도매가격 표준」을 만들어 발표하고 기존에 통일되지 않았던 계란의 세척과 크기, 포장 방식
등에 따른 가격 표준을 수립하여 가격 책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농업위원회는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계란이 크기와 세척, 포장 등의 규격과 판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공평한 교역과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기 위해 단일 가격으로 연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각 조건에 맞게
표준 가격을 정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계란 포장에 식품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상품명, 제조상 명칭, 영양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농업위원회는 CAS(대만 우량 농산물) 표시 등을 사용한 상품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예를 들어 「우량 농산물 계란 항목」(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포함)에 따라 더욱 강화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연합보 (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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