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01
유럽, 광우병·구제역으로 제3국으로 육류수출 중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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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유럽의 육류수출은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역 전염으로 인해 쇠고기의 경우 제3국 수입금지(임시)조치에 따라 현재 쇠고기의 경우 94%가 돈육의 경우 73%가 중단되었다.'99년도 EU의 쇠고기 총수출량 1백만톤 중 러시아가 40%를 수입했으나 지난해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광우병 발병으로 25%미만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집트의 경우 지난 해까지 185,000톤 쇠고기를 수입했었으나 현재 수입을 중단하였다. '99년도 총 유럽쇠고기 제3국 수출량은 960,000톤에서 2000년도 650,000톤으로감소되었다.돈육의 경우 지난해 EU의 총153만톤 수출 중 408,000톤이 러시아로 281,000톤이일본으로 각각 수출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EU육류수입금지기간을 21일간으로 제한하고 있다.세계무역협정에 의거, 수입금지는 국가전체가 아닌 발병지역으로 제한해야한다고유럽위원회는 발표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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