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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2010

[베트남] AKFTA 관세인하 협정

조회862

베트남 재무부는 2010-2011 내에 -아세안 FTA(AKFTA) 실현하기 위해 수입관세 혜택에 관한 리스트 초안을 마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함.

 

초안에 의하면, 식품, 곡물, 살아있는 동물 및 가금류는 현재의 5%, 10%, 15%, 20%의 관세가 0%, 5%, 7%, 8% 로 인하될 것이다. 유제품의 경우 비농축 우유와 무설탕 또는 감미료 무첨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각각 8%, 10%, 20%에서 5%, 7%, 15%로 인하될 것임.

 

관세율이 각각 5%, 10%, 15% 적용되었던 에어컨이나 발전기, 그리고 조명기구 또한 이번 관세 조정 리스트에 올라 있음.

 

제품 종류

(단위 : %)

 

제품 종류

관세율 변화

현재

2011년 내

식품

5

0

곡식

10

5

산 동물

15

7

고기

20

8

비농축 우유(유제품)

8

5

무설탕 제품

10

7

감미료 제품

20

15

AKFTA 관세율 변화

 

-아세안 FTA(AKFTA) 2007 초에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의 대 한국 수출 약 8000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45% 제품에 대해서는 0-5% 관세를 인하함.

 

베트남은 또한 200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AKFTA 점진적 관세인하의 약속 아래 아세안 10개국 전체 제품의 90% 넘는 상품의 관세율이 2010년과 2012 인하될 것임. 한편, 베트남은 관세를 6 후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인하할 계획임.

 

따라서 2006년도의 60% 넘는 제품 관세율이 2007 50% 인하되었고, 2008년에는 40% 매년 10% 인하되었으며 관세율이 0% 되는 2016년까지 계속될 것임.  40-60% 현행의 관세는 35% 2008년에 인하되었으며, 2009년에는 25%, 2011, 2013 그리고 2015년까지는 각각 20%, 15%, 그리고 10% 낮아질 것임.

 

2015 까지 베트남은 -아세안 FTA아래 대부분의 관세율을 0-5% 낮출 것임.

 

(자료원: 싱가포르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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