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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17

[대만]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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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 201771일부터 실시

 

 

대만 위생복리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식안법) 26조규정의 표기필수인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품목을 수정하고 그와 관련하여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을 제정 공고하였다.

 

동 규정과 관련 201771일부터 식품 접촉면에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염화비닐리덴(PVDC)등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판매 전 그 품명, 재질명칭, 내열온도, 제조상, 제조일자 및 중복사용 또는 1회 사용 등의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특히고온, 고지방의 식품 접촉사용불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각 종류의 식품용기 또는 포장 시 식품기구, 용기, 포장 위생기준등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에서 선택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며 식품 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위생안전, 그 사용 방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TWD3~300만이하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고 한다.

 

 

출 처 : CNEWS (2017.04.26)

작성자 : 김미현(aT 홍콩지사 대만사무소)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대만의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고, 식품용기 재질 등도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규정을 제정하였음. 대만 수출 시 한국 식품 자체 뿐 아니라 식품 용기, 포장 부분에도 대만 신규

   규정에 따라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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