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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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하 식안법) 제 26조규정의 「표기필수인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품목」을 수정하고 그와 관련하여「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을 제정 공고하였다.
동 규정과 관련 2017년 7월 1일부터 식품 접촉면에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염화비닐리덴(PVDC)등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판매 전 그 품명, 재질명칭, 내열온도, 제조상, 제조일자 및 중복사용 또는 1회 사용 등의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특히「고온, 고지방의 식품 접촉사용불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각 종류의 식품용기 또는 포장 시 「식품기구, 용기, 포장 위생기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에서 선택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며 식품 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위생안전, 그 사용 방식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TWD3만~300만이하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고 한다.
출 처 : CNEWS (2017.04.26)
작성자 : 김미현(aT 홍콩지사 대만사무소)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대만의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고, 식품용기 재질 등도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규정을 제정하였음. 對대만 수출 시 한국 식품 자체 뿐 아니라 식품 용기, 포장 부분에도 대만 신규
규정에 따라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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