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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2001

유럽, bio(biological 유기/천연농법)라는 문구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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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4일부터 실시된 새EU법규에 의하면 자연식품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식품을 "bio"식품으로 선전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검사 및 자격증을 받지 않고 "bio" 및 "eco"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표명에 "bio"라는 문구가 들은 경우 이 상표이름을 '91년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006년까지 상표명을 변경해야하며 그 이후에 취득한 상표명은 즉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bio상품으로 변경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밖에도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전EU에 공용하는 단일 bio/eco 상표(유기농법 등을이용한 천연식품상표)를 도입하였는데 이 상표가 유럽에 특히 화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은 우선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bio식품은 유기농법은 물론 사용된 모든 원료가 유럽산 이여야 하며, 또한 EU국가별로 이미 널리 알려져판매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자체 bio상표의 강한 이미지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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