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2004
일본, 자국산 신품종 해외 무허가재배·가공품 수입금지
조회213
농수성은 일본산 신품종 농산물을 허가없이 해외에서 재배해 가공식품으로서 일본에역 수입되는 것을 막는 제도 만들기에 착수한다. 고품질 국산 딸기 등의 종묘를 해외에 반출해 "해적판"을 생산하는 사태가 늘어나,수확물만이 아니라 가공품으로서 들어올 우려가 강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농작물이 잼 등 가공식품으로서 수입되면 禁輸할 수 없기 때문에 농수성은 종묘법의 개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 가공식품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한다. 법 개정에 맞춰 동 성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단속도 강화한다.항구 등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의 일부를 채취, DNA 검사로 국산 신품종이 섞여있는지여부를 구분한다. 국내에서 등록한 품종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매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생각이다.독점적 판매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25년의 수목 및 포도의 효력은 30년으로, 그 외 작물은 현행 20년을 25년으로 연장한다.권리가 길면, 이미 효력이 끊겨져 있던 딸기의 「토요노가」 및 「여봉」, 온주밀감의「上野早生」 등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일본, 자국산 신품종 해외 무허가재배·가공품 수입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