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03
EU 중국산 감귤통조림에 대한 긴급수입규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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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에 의하면 최근 EU는 처음으로 중국산 감귤 통조림에 대해 9개월 간의 WTO긴급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긴급수입규제 조사 진행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산 감귤 통조림 "충격"으로 스페인 감귤 통조림 산업이 부진을 맞고 있다고 제기한 스페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한다.중국은 WTO가입시 약정서에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시장이 손해를 입을 경우 200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해당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정 기한의 긴급수입규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한다.2003년 4월 스페인 정부는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감귤통조림협회에서 이미 EU위원회와 중국산 EU수출용 감귤통조림에 대한 긴급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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