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01
태국, 가축약품 잔류량 기준치 법제화
조회640
태국 보건부가 육류제품에 가축약품 잔류량 수준을 통제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입안하였다. 2002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이 법은 시판되는 모든 육류제품의 최대잔류량한도(MRL)을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29종의 가축약품에 대해서도 잔류량 한도를 정하고 있다.이 법의 제정은 육류의 항생제 잔류량이 암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태국, 가축약품 잔류량 기준치 법제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