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04
중국, 8종 조류독감 검사관련 국가표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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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농업부 목축업 수의총부, 북경출입경검험검역국, 상해출입경검험검역 등 관련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과 국제표준에 따라 <조류독감방역기술규법>등 8종의국가표준제정하여 오는 2월15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이 8종의 국가표준중 6종은 추천성 국가표준이고 2종은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강제성국가표준인 <조류독감 방역기술규범>과 <출입경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조류독감검역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과 <국가조류독감방역초안> 및 <동물검역상황보고관리방법>등 관련법률법규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조류독감방역기술규범>에는 조류독감에 대한 진단방법, 검역상황 보고제도와 보고절차 및 방역과 공제방법,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되며 <출입경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조류독감 검역규범>에는 출입경 조류와 그 제품 및 휴대물, 우편물, 운송도구에 대한 강제적 검사가 포함된다. (자료 : 베이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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