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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08

아플라톡신 국내외 관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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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식품에서의 아플라톡신 B1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61개국(2003년 기준)으로서 허용기준의 범위는 1~20 ppb이며, 아플라톡신 총량(B1+B2+G1+G2)으로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76개국으로서 0~35 ppb의 범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동물 사료에 대해서도 아플라톡신 B1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5~50 ppb로서 식품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은 편이다.

국가별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은 모든 식품에 대해서 아플라톡신 B1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중국,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등은 곡류, 견과류,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허용기준의 범위는 0~30 ppb이며, 허용기준이 가장 엄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로서 모든 식품에 대해 1 ppb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인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30 ppb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 아플라톡신 총량(B1+B2+G1+G2)으로서 20 ppb로 제한하고 있으며, EU는 땅콩, 견과류, 건조 과실 및 가공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2~8 ppb, 아플라톡신 총량 4~15 ppb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유아용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0 ppb, 오스트리아 0.02 ppb, 독일 0.05 ppb, 프랑스 1 ppb, 브라질 3 ppb 등으로 일반 식품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공전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아플라톡신 B1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 경우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에 대해서 10 ppb, 사료에 대해서는 원료사료 50 ppb, 배합사료 10~50 ppb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유 중 아플라톡신 M1 오염허용치는 CODEX와 미국이 0.5 ppb이고, 유럽은 0.05 ppb이며, 가장 엄격한 국가인 스위스는 0.01 ppb 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2003년 4월부터‘제조/가공 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의 아플라톡신 M1 잔류허용기준을 0.5 ppb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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