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 검역제도
조회3184○ 수입관세 = 과세가격 × 세율
(과세가격 = 화물CIF가격(FOB가격 + 운송비 + 보험료) × 환율)
○ 수입식품, 화장품라벨은 중국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식품, 음료 수입 통관절차
- 수입 항구도착 수속은 먼저 검험신고 후 통관신고, 상품검사를 하고 동시에 납세를 진행함.
절차는 기타 수입 화물과 같음. 해관 가격심사 인원은 신고한 수입식품, 음료의 항구도착
가격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 수입 포장식품 검험신고 절차
- 보통 포장식품 수입은 그 수입상/경소상이 직접 수출입검험검역기관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
자격이 없는 회사는 <대리검험등록등기증서>가 있는 대리회사를 통해 신고 가능
출처 :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농식품 수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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