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03
일본, 농수성 소 등뼈의 사료·비료 사용금지 실질 내년 7월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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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은 "식품에 이용금지" 내년 2월중순 규제 검토중 -농수성은 사료 및 비료의 원료에 소 등뼈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기를 내년 5월 1일로 하는방침을 결정했다. 시행에서 더욱 2개월간의 경과조치를 설정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규제는 7월이후가 된다. BSE대책의 일환으로서 식품안전위원회는 10월 등뼈를 「특정부위에 상당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내년 2월 중순에 식품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농수성은 당초, 후생노동성의 규제에 맞춰 2월 중순에 성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에따른 식육업계의 제조작업 및 유통과정에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업계 및 JA그룹는 규제를 늦춰 일정 준비기간을 설정하도록 양성에 요청해온 경위가 있다. 후생노동성은 방침대로 2월 중순에서 규제할 예정으로 양 성의 엇갈림이 발생하지만, 농수성은 「개별로 농가를 순회지도해 사료·비료 소에의 오용방지를 철저히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후생성은 17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를 개최, 소 척주(등뼈)의처분에 대해 도축장에서의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식품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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