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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2006

일본 식물품종보호에 이어 和牛의 품종보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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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 和牛 정액은 지적재산, 송아지 수입 규제검토


농수성은 和牛의 유전자원(정액)을 지적재산으로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개량을 반복 해온 일본고유의 和牛정액이 국외에서 사용되어 교잡子牛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에는 대학교수등 전문가와 가축의 유전자원 검토회를 발촉시킨다.  식물품종과 같이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과 DNA분석에 의한 특허신청과 그 활용법, 和牛와 외국에서 교잡종을 구별하기 위해 표시

강화책등을 검토하고 여름쯤에 보고서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和子牛는 호주에서 수입되어 2005년 2만 4588두로 상승했다. 3년 연속해서 2만두를 넘어 증가경향이다. 이중에는 和牛정액을 사용한 교잡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식물품종과 같이 육성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和牛와의 교잡종의 역수입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和牛교잡종의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번식농가를 더욱 압박할 우려가 있으며, 「和牛」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동성은 2월에 설치한 지적재산권 본부에서 和牛의 보호대책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나카가와 농림수산성 대신은 11일 회견에서 「일본의 귀중하고 고도의 지적재산을 생물분야에서도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중 선두주자가 和牛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4월 12일자

자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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