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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2005

소매점 신선품 원산지 표시 3할 불충분/ 농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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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신선품 원산지 표시 3할 불충분 / 농수성조사

 

농수성은 15일, 2004년도 신선식품의 품질 표시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미곡을 제외한 농축수산물 소매점포 표시조사는 약 3만 6000점포에서 실시, 70%가 전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표시율이 80%미만의 점포도 11%나 되었다

쌀의 DNA품종 판별조사에서는 미곡전문점을 포함하는 소매판매점에서 사들인 정미 550점중, 14%에서 표시와 다른 품종 혼입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의심받은 상품은 판매 루트를 거슬러 올라가 조사했다. 표시 책임이 있는 53개 회사에 이품종 혼입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있어, JAS법에 의거해 동 성은 1개 회사에 명령을 2개사에 지시를 각각 내었다. 남은 50사에도 구두 및 문서로 지도했다.

쇠고기의 표시조사는 대략 1만 6000점포, 27만 3000상품에서 행해졌다. 부적정한 명칭이나 원산지 표시가 있었던 것 점포는 0.1%, 상품에서 0%였다.

이들 조사는 지방농정국이나 농정사무소가 04년 4월로부터 05년 3월까지 실시해, 각각 조사를 연도 결과로 종합해 공표했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일본농업신문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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