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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14

밀수입 단속 강화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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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에 대해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일종의 보복성 대응을 단행했다. 하지만 최근 식품 수입 금지 국가들이 재수출을 통해 러시아로 식품을 밀수출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자 식품 수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최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공화국으로부터 채소와 과일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과채류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검역 당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으로부터 과채류의 수입량은 3배가 증대되었고 사과의 경우 2014년 초부터 9월까지 전년대비 100배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감시국 대표단은 보스니아 관계자와 회담을 통해 일주일 내로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과채류 생산량 증가에 대한 증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제시된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하다면 보스니아 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좀 더 제한하는 방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유럽연합 가입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금수조치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일전에도 러시아 검역 당국은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와 같은 비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 위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화요일, 러시아 검역 당국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육류 수입을 금지시키며 밀수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수의식물 검역 당국은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육류의 불법적인 밀수출이 적발된 것이 금수조치의 주요 이유이다"고 전하며 "최근 몬테네그로의 제품 수출량이 자체 생산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밀수출의 근거를 설명했다.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에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노르웨이 국가로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어류, 치즈, 과일, 채소, 유제품의 수입을 8월 6일을 기점으로 1년 간 금지할 예정이다.


 수입금지 제품 품목에는 신선육, 냉동 가공육, 모든 식용 부산물, 무척추 해양 동물, 뿌리채소, 감자, 고구마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과일, 견과류, 동물 피 또는 피를 원료로 한 제품, 식물성 지방으로 제조한 치즈 등도 포함된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의 금수조치 대상 국가들은 러시아로의 식품 수입이 금지되자 불법적인 수출을 시도하고 나섰다. 최근 러시아로의 식품 밀수입 건수가 늘어나자 러시아 검역 당국은 금수조치 비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식품 수입 금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새로운 식품 공급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식품 수출입동향을 주목하여 대체 상품을 공급할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

 

# 참고 자료
http://en.trend.az/world/other/2335009.html
http://en.itar-tass.com/economy/76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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