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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2

(일본) 참다랑어 양식 강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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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다랑어 양식 강제규제

 

농림수산대신은 25일, 참다랑어 양식을 둘러싼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수산청이 각 지자체 지사에게 양식의 신규 어장개설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어업법을 근거로 한 「농림수산대신 지시」로 격을 높였다.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역별 대응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해에서의 참다랑어 어획은 해역별로 국제적인 규제가 있으나, 양식에 관해서는 규제가 없다. 이로 인해 미성어를 양식장에 넣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2011년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9천톤으로 국내 소비량의 약1/4에 달하였다. 양식은 산란하는 성어가 되기 전단계에서 출하하기 때문에 수산청은 장기적으로 자원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수산청은 금년6월, 참다랑어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 규모를 현상태의 범위 내에서 확대되지 않도록 농림수산대신명으로 각 지자체의 지사에게 요청하였다. 내년9월의 어업권 면허갱신시에 양식용에 새로운 어장을 설치하였거나, 활어조의 규모를 확대하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여 미성어의 난획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단, 이러한 요청에 대해 양식을 지역진흥책으로 키워나가길 원하는 일부 현은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격하게 반발하였다. 지역별 대응에 차이가 있어 불공평감이 강해질 염려가 있다. 이로 인해 요청이 아닌, 농림수산대신이 어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철저한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산청이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참다랑어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차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멸종의 염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워싱턴 조약에 따른 규제는 일단 회피하였으나, 자원량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업량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산청은 자주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여 자원보호를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이므로 안정적이 참다랑어 공급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일본의 참다랑어 공급량

 

공급처

공급량(톤)

국내 생산량

태평양 어획

15,000

대서양 어획

1,500

국내양식 생산

9000

25,500

수입량

멕시코

3,500

말타공화국

2,800

크로아티아

2,300

기타

6,700

15,300

총 공급량

40,800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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