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02
EU, 수입금지된 오리고기 중국으로 반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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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EU로 수입한 오리고기에 furazolidon과 chlooramphencol이 발견되어 수입금지되었으며, 중국은 오염된 오리고기반환을 기업법원에요구했다.그 결과 기업법원은 중국산 오염오리고기 반환을 금지한다고 판결 지었는데,판사는 이 오리고기는 인간소비용으로 부적당함으로 EU 규정 2377/90에 따라 폐기처분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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